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18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2014. 11. 21.부터 2015. 3. 13.까지 피고에게 11회에 걸쳐 327,950,000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29,7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차용금 298,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대여일 다음날인 2015. 3. 14.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6. 9. 23.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