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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02 2016가단57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6.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1. 18.부터 2012. 8. 31.까지 21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00,881,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0. 11. 22.부터 2012. 8. 17.까지 14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합계 61,23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 소유의 2,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를 위 대여금에 대한 대물로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7,651,000원(= 100,881,000원 - 61,230,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대여일 다음날인 2012.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4.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변제금 이외에도 원고에게 현금으로 수차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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