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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42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과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2010. 3. 11.부터, 1억 원에 대하여는 2011. 9....

이유

갑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3. 10. 피고에게 대여일로부터 1년 내에 변제받기로 하고 이율은 월 1.5%로 정하여 2억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1. 9. 2.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이율 월 4%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3억 원과 위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대여일 다음날인 2010. 3. 11.부터, 1억 원에 대하여는 대여일 다음날인 2011. 9. 3.부터 각 소장 송달인인 2015.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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