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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6 2014가단41868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같은 해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2013. 11. 26.부터 2014. 4. 22.까지 피고에게 합계 6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8.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같은 해

9.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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