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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5202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12. 10.부터 2017. 10. 10.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2018. 10. 12. 및 2019. 3. 25. 2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위 돈 중 6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차용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4.부터 2019. 9. 26.까지 원고에게 추가로 6,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4.부터 2019. 9. 26.까지 원고에게 합계 6,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인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변제한 돈이 대여원금에 충당되는 점에 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결국 피고의 차용금은 54,000,000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차용금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5.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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