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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50080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6. 피고와 C어린이집 신축공사(건축, 기계설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몇 차례 계약내용이 변경된 끝에 공사대금은 768,950,110원, 준공기일은 2018. 3. 25.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지체상금률은 0.05%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엘리베이터 대금으로 2017. 9.경 8,470,000원, 2018. 2.경 29,7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하수급인인 D회사에 대금 36,63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었고, 이런 상태에서 원고는 부득이 2018. 9. 3. 어린이집을 개원하였다.

다. 원고, 피고, D회사는 2018. 11. 9.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D회사에 36,63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8. 11. 20. D회사에 위 돈을 지급하였고, 이후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8. 12. 10.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2018. 12. 19. 준공검사에 합격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를 대신하여 D회사에 36,63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688조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36,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1. 21.부터 원고가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6.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64,426,130원의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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