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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2.13 2018고단15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그릇가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을 계원으로 하여 계주는 첫 달에 계불입금 납입 없이 계금(21구좌의 경우 1,000만 원, 23구좌의 경우 1,100만 원)을 먼저 받고 첫 달을 제외하고 마지막 달까지 이자 없이 계불입금 50만 원을 납입하며, 피해자들을 포함한 나머지 계원들은 계금을 받은 달은 계불입금 50만 원을 납입하지 않고 계금을 받은 다음달부터 이자 10만 원을 붙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며, 늦게 계금을 받는 사람일수록 순번에 따라 이자 10만 원을 더 붙여 받게 되는 방식으로 1구좌당 계불입금 50만 원씩 총 21구좌 또는 23구좌로 된 번호계를 각각 운영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5. 3. 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의 23구좌 번호계에 순번 18, 19, 20번으로(중복구좌) 가입하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0.경까지 한 구좌당 매월 50만 원씩 총 17회에 결쳐 25,5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2016. 8. 20.경 파계되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25,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의 21구좌 번호계에 순번 14번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0.경까지 한 구좌당 매월 50만 원씩 총 13회에 결쳐 6,5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2016. 8. 20.경 파계되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 6,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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