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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2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6. 13. 01:10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위 A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G에게 큰소리로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G가 테이블 위에 술값을 놓고 나가려고 하자, 다시 위 G에게 “왜 그렇게 많이 술값을 주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 나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G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술값을 집어 들어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는 등 행패를 부리며, 위 G로 하여금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01:3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사건경위 등을 질문받자, 피고인 B은 위 I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너네가 경찰 새끼들이냐, 여기서 나가라”라고 욕설하고, 팔을 들어 위 I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고인 A은 위 I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I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금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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