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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16 2013고정11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5. 21:30경부터 22:4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술값을 못 내겠다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술값을 왜

내. 너 새끼 장사 다하게 할 꺼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5. 22:49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사건경위 등에 대해서 묻자, “내가 술값을 왜 내냐, 너 이름이 뭐야, 너 이새끼 내가 모가지 잘라 버린다.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오른팔로 위 F의 목을 감아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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