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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258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9. 10:00경 양산시 중부동 소재 양산시보건소 C과 사무실에서 공무원과 민원인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과거 같은 시공무원으로 안면이 있던 고소인 D가 인사를 먼저 하지 않았다는 것을 트집 잡아 ‘민원인에게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며 시비한 후, “씨발년, 나쁜년, 바람둥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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