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 01. 12. 선고 2011구합3276 판결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169 (2011.04.06)

제목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 영농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 배제는 적법함

사건

2011구합327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8.

판결선고

2012. 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31,151,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BB은 2008. 10. 23.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이BB의 상속인이다.

나. 원고는 망 이BB이 사망한 이후, 2009. 3. 31. 피고에게 상속재산인 김포시 하성 면 OO리 00-0 외 17필지 합계 23,637㎡(전 6,654㎡, 답 16,983㎡,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농상속공제 2억 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세무조사한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2 호에서 정한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2010. 12. 2. 상속세 31,151,11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4. 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린 시절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도와 농사일을 하였고, 대학을 진학하면서부터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그 후 원고는 회사에 취업하였는데 틈틈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사일을 하였고, 2006년 8월경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고, 직장 생활과 병행하며 농사일에 전념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세법에서 정한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데도 영농상속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① 농지 등(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하 '영농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받아야 하고,②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그 영농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였어야 한다.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 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2)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원고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그 영농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원고가 태어난 1971. 8. 1.부터 1980. 8. 28.까지는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428, 그 다음날부터 1991. 8. 21.까지는 위 OO리 79, 그 다음날부터 1992. 3. 27.까지는 강릉시 OO동 307, 그 다음날부터 1999. 9. 28.까지는 위 OO리 79, 그 다음날부터 2001. 10. 14.까지는 서울 성동구 OO동 00-0, 그 다음 날부터 2003. 9. 26.까지는 서울 중구 OO동 00-0, 그 다음날부터 2005. 10. 3.까지는 서울 강서구 OO동 000-00, 그 다음날부터 2006. 1. 1.까지는 평택시 OO동 000-00 OOOO아파트 000동 000호, 그 다음날부터 2006. 12. 3.까지는 성남시 중원구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호,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위 OO리 00이다.

② 원고는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녔으며, 고등학교에서 농업 과목을 이수하였다. 그 후 원고는 강릉시에 있는 관동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진학한 후 1996년경 FF방직 주식회사(서울시 중구 충무로 소재)에 입사하였다. 그 후 GGG코포레이션 주식회사(서울 강남구 OO동 소재), 주식회사 HHHHH(평택시 OO동 소재)를 거쳐 2005년경 주식회사 II(성남시 중원구 OOO동 소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③ 원고는 위 각 회사에 근무하면서 계속 급여를 받아왔는데, 2006년에는 연간 약 3,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매년 급여가 증가하여 2009년에는 연간 약 5,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④ 원고는 위와 같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무 시간 전후나 휴일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어 왔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그 영농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상속세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영농상속공제의 취지에 비추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 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온 영농수입에 관하여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수입에 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온 영농수입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야간・휴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원고의 근무 시간은 평일 08:00부터 17:00까지이다), 원고의 근무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까지는 약 70km 떨어져 있고, 자동차로 왕복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일부 영농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다른 직업을 겸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는 직장생활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 영농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12. 4. 김포시 하성면 OO리 00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상속개시일은 2008. 10. 23.인바, 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전입신고 이전인 2006년 8월경부터 위 OO리 OO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