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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7. 03. 선고 2012누3424 판결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3276 (2012.01.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169 (2011.04.06)

제목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 영농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 배제는 적법함

사건

2012누34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구합3276 판결

변론종결

2012. 6. 12.

판결선고

2012. 7.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게 한 0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도 그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그 영농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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