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상속인이 18년 동안 사업을 영위하였고, 상속인과 원고가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농업소득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점등으로보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89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0.06.
판결선고
2016.12.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79,502,7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송JT는 2013. 11. 14.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송JT의 재산을 단독상속하고, 2014. 5. 31.경 피고에게 영농상속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5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상속세신고를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3.부터 2015. 5. 20.까지 송JT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고, 금융재산이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였고,이에 따라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차감고지세액 179,502,700원(= 총결정세액 257,019,135원 - 자진납부한 기납부세액 77,516,430원, 10원 미만 버림)을 결정・고
지하는 상속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심 2015전5803), 2016. 3.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송JT는 밭농사, 조경수 재배를 하며 전업농의 삶을 살다가 사망하였다. 원고도 송JT와 함께 농사일을 하였고, 송JT가 사망한 후에도 원고가 직접 농사일을 하였다. 한편, 송JT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송JT가 아니라 (송JT와 원고 사이의) 장녀 송SH이다. 따라서 송JT 및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8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가 규정한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 그럼에도 영농상속공제를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송JT로부터 다음 농지를 상속하였다.
2) 송JT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수입신고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4) 송JT와 원고 사이의 딸 송SH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11, 13호증, 을 제2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법 제18조 제2항은 영농상속의 경우 5억 원을 한도로 하여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 등 영농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이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이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참조).
3)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 송JT 및 그 상속인인 원고 모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비록 송JT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① 송JT는 농업소득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점, ② 송JT가 농산물(또는 조경수)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③ 송JT는 주유소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주유소업 및 임대업에 따른 소득으로 합계 271,860,000원(= 171,668,000원 + 100,192,000원)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한종석의 증언만으로는 송JT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① 송JT가 생존 당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송JT를 도와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전제 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 점, ② 원고 역시 농업소득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농산물(또는 조경수)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한JS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송JT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송JT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이 사건 주유소가 운영된 기간이 약 18년에 이르고, 송JT의 주유소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의한 소득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송JT 및 원고의 주된 수입원은 이 사건 주유소 운영 및 부동산임대에 의한 것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송SH라고 주장하나, ① 송SH는 1999. 10. 10.경부터 2001. 3. 31.경까지 휴게소업을 운영하기도 한 점, ② 자신명의로 휴대소업, 부동산임대업을 한 송SH 어떠한 이유로 굳이 주유소업은 송JT명의로 영위하였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송JT 명의로 운영되고 소득이 신고된 이 사건 주유소의 수입이나 소득이 송JT로부터 송SH에게 이전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설령 송SH가 이사건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송JT또는 원고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할 정도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
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
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
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 이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 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
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
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
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 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
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
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제2항제1호 각 목이 규정하는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할 것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