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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83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8. 01:45 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28 세) 이 운영하는 ‘D 코인 노래방’ 의 자동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위 노래방에 들어가면서 발로 자동문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이를 3회 쳐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노래방에 들어와 위 피해자 C에게 아무 이유 없이 “ 넌 뭐냐

” 라고 시비를 하고, C이 귀가를 권하자 “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하며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길이 약 73cm) 을 이용하여 C의 정수리 부분과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5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 파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제지하려 하자 “ 할 테면 해봐 라 새끼야” 하며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회 가격하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E 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욕을 하고 파출소 내부에 수 회 침을 뱉은 후 위 F이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노래방 CCTV 확인 관련, E 파출소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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