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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2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00:43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D이 위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를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재물 손괴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남, 40세 )에게 ‘ 지금 뭐하는 거냐.

’라고 큰소리로 항의하고 순찰차 뒷문을 열어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경위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위 F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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