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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2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04:2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노래방 지하층에서 친구인 D 와 술을 마시다가 D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에 의해 D와 분리되어 노래방 밖으로 나오게 되자, 경찰관 F에게 “ 씹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친구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뭘 잘못했냐고 씹할, 수갑 채워. ”라고 소리치며 D 와 계속 싸우려 하였다.

이에 F가 피고인을 폭행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F의 가슴을 두 손으로 1회 밀치고,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허리띠를 잡아당기며, 이어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F에게 연행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순간 갑자기 경찰관 F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방범 CCTV 조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 권고 형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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