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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9 2017고단406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4. 5. 02:2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키우던 개를 보러 왔다고

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 시발 년 아 남자 있으면 데려와 라,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간다”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02:5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 옥상에 숨어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5. 02: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예전에 알던 남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 시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F의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가슴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10 경 목포 경찰서 E 파출소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 야 이 좆만한 새끼야, 수갑 안 풀어 주면 너 옷 벗겨 버린다”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경위 F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파출소 근무 일지, 피해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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