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55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23:05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 노래방 도우미, 술 판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니 협조해 주세요" 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경찰관이 “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지하자 " 마음대로 해 라, 이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어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은 당시 처와 노래방에 있었는데, 경찰 관이 도우미 영업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 상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