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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2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8. 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08. 11. 1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 주) 새 누리 렌트카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 가에 있는 평화 1 동주민 센타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서서 학동에 있는 전주 교대 부설 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k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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