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1. 03:52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문화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송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해송 초등학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 던 중 좌동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4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