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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09 2017나20411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연예인 주선 및 연예인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들은 H 소속 아이돌 남성그룹인 ‘I’의 멤버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전속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들은 최선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발휘하여 자기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명예와 명성을 소중히 하여야 하며, 원고는 피고들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하고 피고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2. 12. 20.부터 2019. 12. 19까지 7년으로 한다.

제5조(원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② 원고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제3자와 피고들의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 등을 협의 및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그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원고는 피고들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피고들에게 계약의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하며, 또 피고들의 명시적인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피고들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② 피고들은 원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에 따라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연예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피고들은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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