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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8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⑴ 피고인은 2016. 6. 12. 19: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1회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6. 13. 02: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442호에서, 위 ⑴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⑴ 피고인은 2016. 6. 29. 20:30경 서울 강남구 H역 부근에 있는 I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F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약 1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6. 29. 22:00경 위 G건물 442호에서, B과 함께 위 ⑴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G건물 442호에서, B과 함께 위 ⑴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⑴ 피고인은 2016. 7. 1. 03:00경 위 I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F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약 0.7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7. 2. 위 G건물 442호에서, B과 함께 위 ⑴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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