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6350』
1. 2013. 10. 26.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3. 10. 26. 17: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5만 원을 건네주고, E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2. 2014. 4. 7.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4. 4. 7. 23: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모텔 207호에서 E에게 나중에 필로폰 대금으로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E로부터 각 0.05그램씩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고, 그 즉시 하나의 일회용 주사기를 E에게 건네주어 생수로 희석한 후 E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8.경 E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만원(모텔비 3만 원 포함)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4. 7.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4. 4. 7. 23: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 J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J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014고단7060』
4. 2013. 7. 초순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M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2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2013. 10. 1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0. 1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역 부근 도로에서 M로부터 지퍼백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고, M에게 4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6350』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