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4.08 2012고단302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C, D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4. 18. 18:20경 대전 유성구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BMW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과 C은 망을 보고, D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 원, 신용카드 2매, 신분증 등 합계 170만 원 상당이 든 검정색 까르띠에 지갑을 들고 나왔다.

2.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4. 말 19:00경 대전 유성구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쏘렌토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D과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검정색 KE100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블랙박스 사진 / 용의자 비교 사진 /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