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가출하여 여관 등에서 생활하며 지내던 중 주차된 차량 안에서 물건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서울 강서구 E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2012. 3. 12. 새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빌라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은색 갤로퍼 차량 뒷문이 케이블타이로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C은 D과 함께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라이터로 불을 붙여 케이블타이를 끊어낸 다음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원 상당인 아이나비KP-100 네비게이션 1대, 시가 7만원 상당의 휴대폰 블루투스 1개, 하이패스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와 같은 날 05: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빌라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K 은색 산타페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C과 D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원 상당인 아이나비ES-100 네비게이션 1대와 리모콘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와 같은 날 05: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L슈퍼 골목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를 알 수 없는 흰색 SUV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C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리모콘 3개, SD리더기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C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