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9』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인터넷 게임 서든어택을 통하여 D을 알게 된 후 D에게 먼저 승용차에 대한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1. 특수절도
가. 2014. 6. 19.경 범행 피고인과 D은 함께 2014. 6.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구미 E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흰색 쏘나타 승용차에 접근하여 위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이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1개, 신한카드 1매,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6. 30.경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6. 30. 00:00경부터 04:00경 사이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흰색 포터트럭에 접근하여 위 트럭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이 위 위 트럭 문을 연 다음 피고인이 위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원, 운전면허증 1매,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4. 7. 7.경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7. 7.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구미시 J에 있는 K병원 뒤편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M 회색 마티즈 승용차에 접근하여 위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N의 신분증과 함께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4. 7. 1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