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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2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1.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소지,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밤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와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밤 경 SNS 'E‘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닉네임 ‘F’ )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주변 모텔 골목길 사이에 있는 상자 안에 현금 100만원을 놓아두고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잠시 후 같은 장소로 돌아와 상자 안에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g 을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8. 10:00 경 인천 남동구 I 오피스텔 908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채 탱앱 ‘D ’에 필로폰 판매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J와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고, 2017. 3. 23. 20:40 경 위 ‘I’ 오피스텔 8 층 비상계단에서 J를 만 나 그로부터 25만원을 받고 편지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27g( 투명비닐 봉지 안에 0.2g, 일회용주사기 안에 0.07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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