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누범)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3. 10. 23. 안동교도소 형집행 종료
2. 피고인 B (동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2003년) :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범죄사실] 『2016고단1177』: 피고인 A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가. 2015. 11. 20. 17:5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모텔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스마트폰 ‘G’ 채팅을 통해 알게 된 H과 함께 있으면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위 H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다. 2016. 3. 18. 15:00경 파주시 I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라. 2016. 3. 24. 02:30경 파주시 J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K K5승용차의 뒷좌석에 필로폰 약 0.05g을 담아놓은 일회용 주사기를 갈색 크로스가방 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은, 2016. 2.경 파주시 I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6. 3. 23.경 파주시 운정역실에 있는 운정역 부근 도로부터 다음 날 02:30경 파주시 J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604』: 피고인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