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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311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점의 1 층 ‘H’ 매장에서 스타킹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H 소속의 판매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12. 경부터 2013. 2. 경까지 G 점의 1 층 ‘I’ 매장에서 스카프, 손수건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J 소속의 판매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07년 경부터 ‘I’ 매장에 스카프, 손수건 등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J이 실제 재고 수량 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J이 백화점에 입고 한 상품 중 일부를 빼돌려 백화점 판매가보다 30~4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개인 업체들에게 덤핑 처분하고 J에는 덤핑 처분하여 받은 돈이나 지인들 로부터 빌리거나 투자 받은 돈을 마치 판매대금인 것처럼 일부만 입금시켜 그 차액을 취득하는 방식의 속칭 ‘ 물류 사업’ 을 시작하였으나,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위와 같이 물류 사업을 진행하면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2010. 4. 경부터 는 덤핑 물건을 잡기 위하여 지인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빌리거나 투자 받은 후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 받아 앞서 받은 차용금이나 투자금의 원리금을 변제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 자금 돌려 막 기 ’를 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와 같이 판매 상품 일부를 빼돌려 덤핑 처분한 후 판매대금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지인들 로부터 ‘ 물류 사업’ 을 빙자 하여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빌리거나 투자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대주면 이자로 7~10 %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B의 ‘ 자금 돌려 막 기 ’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1. 5. 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과거 직장 후배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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