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5 2018고단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6. 9.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 덤핑 물건을 싸게 사려면 물건을 많이 매입하여야 하니 돈을 투자하라. 매입한 덤핑 물건을 되팔아 이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덤핑 물건 매입 및 재판매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덤핑 물건을 되팔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19.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7,239,7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술값 대납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6. 9. 17. 경 순천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 술 값 120만 원을 대납해 주면 덤핑 물건을 팔아 투자 이익금을 줄 때 같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덤핑 물건 매입 및 재판매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덤핑 물건 판매 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위 대납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7. 피고인이 술값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E 유흥 주점 업주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술값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7.부터 2017. 3. 28.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