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9 2013노903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6번 기재 물품은 상표권자들로부터 허가받은 수량보다 더 많은 물품을 생산하고 그 초과분을 국내로 수입한 이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물품은 진품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상표법 제93조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는 법인의 양벌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는 ‘침해로 보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제1항 제2호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들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①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스카프, 넥타이, 손수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중국 현지에 스카프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인 회사는 상표권자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OEM 방식으로 스카프를 생산하고 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스카프(이하 ‘이 사건 스카프’라 함)는 하자품이나 손실분을 고려하여 추가 생산한 소위 ‘오버런’ 제품인 사실, ③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2번, 3번, 4번, 6번 상표권자들이 이 사건 스카프가 정상 제품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