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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의류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백화점미아점으로 파견되어 위 백화점 1층 E매장에서 스카프, 손수건 등을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여 왔는데, 주식회사 B으로부터 납품받아 판매를 위해 D백화점에 보관 중인 상품 중 일부를 빼돌려 정상 판매가격 보다 20~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해오던 중 더 이상 이러한 행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같은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왔고 위 백화점 1층 화장품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백화점에 납품되는 물건을 싸게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득을 남기는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4.경 위 백화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백화점 물건을 빼돌려 팔면 백화점에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되고 다른 곳에 팔면 20 내지 3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빼돌린 물건을 구입할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3%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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