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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31 2015고단5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30』 피고인은 2007. 3. 14. 경부터 2012. 3. 경까지 AIA 생명보험의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모집한 보험 가입자가 납부하지 못하는 월 보험료를 대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비용을 감당하고자 다수의 지인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원리 금 변제에도 급급하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고수익을 올리는 최상급의 성실한 보험 설계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고 이율과 단기 변제를 조건으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유도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고, 다시 그 채권자들이 신용을 회복하면, 그들 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일부 원금과 이자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6. 경 충남 예산군 C 소재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내가 펀드를 운영하여 3개월마다 한번씩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2. 1. 31.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 등의 보험료,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소위 돌려 막기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투자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펀드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9.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329,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033』

1. 피고인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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