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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2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6. 12. 경부터 2013. 2. 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의 ‘E’ 매장에서 위 매장에 스카프, 손수건, 장갑 등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F의 판매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중반 경부터 위 백화점과 위 회사가 사실상 재고 수량 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위 회사가 위 백화점에 입고 한 상품 중 일부를 위 백화점의 재고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백화점 판매가보다 15~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판매대금 중 일부를 위 회사에 지급한 다음 그 차액을 취득하는 방식의 속칭 ‘ 덤핑 사업’ 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위와 같이 덤핑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2010. 4. 경부터 는 덤핑 물건을 잡기 위하여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 변제를 위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이를 변 제하는 속칭 ‘ 자금 돌려 막 기 ’를 시작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6. 경 위 매장에서 위 백화점의 다른 매장의 판매직원인 피해자 G에게 위 백화점의 승인 하에 정상적으로 위 덤핑 사업을 하여 고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덤핑 물건을 잡는데 투자하면 월 15% 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위 자금 돌려 막기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위 덤핑 사업을 통한 수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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