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12: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운사거리 방면에서 토평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스마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스마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36세)이 운전하는 I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마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