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4 차로를 학동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31 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1,364,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