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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4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2:2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병원 맞은편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계양 구청 방면에서 계산시장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옆 차선을 침범하여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0 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와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8 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6. 0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 문화로 48에 있는 화동 족발 앞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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