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화순군 화순읍 진 갈로 화순 고 교차로를 화순 고등학교 쪽에서 화순 고려병원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오르막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전조등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전조등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