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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00: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2km 가량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빛 가람로 809에 있는 부영 3차 아파트 앞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국립 전파원 방면에서 산포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7 세) 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단 기를 하한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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