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조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고 후 미조치의 점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4 차로를 학동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31 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1,364,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