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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2 2018가합5741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발굴건설운용, 국가기간시설의 민간자본 유치 및 투자,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2. 20.경 피고 산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B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 관련 사전문의”라는 제목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 한다) 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B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하고자 준비 중인데, 원고가 위 사업을 제안 시 국토교통부에서 접수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사전문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3. 4.경 원고에게 ‘민간부문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주무관청에 제안할 수 있음을 알린다’는 회신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2.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에 B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이하 ‘이 사건 제안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고, 국토교통부부장관은 2014. 5. 29.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제안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린다고 회신하였다. 라.

그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제안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그 반려사유는 ‘B 사업은 현시점에서 추진방식추진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민간부문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주무관청에 제안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회신에 따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고 막대한 설계비 등 자금을 투자하여 B에 관한 제안서(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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