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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5105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6. 12. 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52호로 ‘우이 ~ 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제3자 제안을 공고하였다.

나. 원고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발굴, 건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경남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건 사업 제안에 참여하였고, 피고는 각종 시설, 설비의 설계, 설치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7. 4.경 이 사건 사업 참여를 포기하였고, 피고는 2007. 4. 27.경 단독으로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07. 8.경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약대상자로 선정된 후 서울특별시와 2009. 4. 9.경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3.경 피고 회사 A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7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7억 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7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1,094,000,000원 중 일부로서 위 1,094,000,000원의 10%인 109,4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3, 8,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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