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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4구합104758
손실보상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설립 경위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등의 회사들이 구성한 ‘(가칭)A 주식회사’ 컨소시엄은 2002. 7.경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당시는 건설교통부, 조직변경 전ㆍ후를 불문하고 이하 ‘국토교통부’라 한다)장관에게 F선 전철 중 G역과 H역(변경 전 역명 I역)을 잇는 구간의 건설ㆍ운영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안’이라 한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03. 12. 24. ‘(가칭)A 주식회사’ 컨소시엄을 F선 건설ㆍ운영사업의 협상대상자로 지정한 후, 총사업비, 운영비용, 운영수입, 건설보조금 등 사업시행 조건에 관한 수차례 협상을 거쳐 2005. 3. 18. ‘(가칭)A 주식회사’ 컨소시엄을 J역과 수원 K역을 잇는 F선 전철 중 L역과 H역을 잇는 본선 약 18.5km, 연결선 약 2.3km 구간(이하 L역과 H역을 잇는 구간을 ‘F선’이라 하고, 나머지 구간을 ‘F선 연장선’이라 한다)의 건설ㆍ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가칭)A 주식회사’ 컨소시엄을 구성한 회사들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민간투자법 제14조에 따라 2005. 5. 30. 원고를 설립하고 ‘(가칭)A 주식회사’ 컨소시엄의 법률상 지위를 원고에게 승계하였다

[이하 원고의 설립 전ㆍ후를 불문하고 ‘(가칭)A 주식회사’ 컨소시엄과 원고를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 이 사건 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및 착공 제1조 구분 내용 사업명 F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구간 L역-H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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