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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9 2018구합60427
제안비용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사안의 경위 원고는 2015. 11. 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B 고속도로 중 C 구간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안’이라 한다). 위 제안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주무관청: 국토교통부 사업구간: 세종특별자치시 D ~ 안성시 E 사업규모: 본선 59.5km, 지선 6.4km 사업추진방식: BTO-rs 총 공사기간: 60개월 총 사업비: 20,720억 원(보상비 4,056억 원 별도) 운영비: 7,938억 원 시설규모: JCT 4개소, IC 4개소 차로시설: 4 ~ 6차로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12. 18.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이하 ‘PIMAC’이라 한다) 민간투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로 설치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2019. 5. 7. 대통령령 제29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은 “주무관청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해당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 이 사건 제안서에 관한 적격성 조사 구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2020. 2. 10.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에 따라 PIMAC이 실행하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기재된 수요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ㆍ편익 분석 등의 조사 를 의뢰하였다.

이 사건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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