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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8 2018고단7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14: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 27에 있는 평화시장 입구 사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북 구청 쪽에서 중흥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5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윈스톰 승용차의 앞 펜더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3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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