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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08: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E 앞 도로를 라인 효친아파트 쪽에서 롯데 수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사거리로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1 차로이고 주변에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어서 사람들이 도로를 빈번히 횡단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91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6. 22:40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력에 의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와상 상태에서 발생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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