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2:00 경 광주 북구 우치로 65에 있는 북구 보건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전 남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북 구청 로타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택시 승객 C 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을 확인한 후 차량 문을 열어 승객을 하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C이 하차를 요구하자 위 2 차로에서 C으로 하여금 만연히 택시 조수석 뒷문을 열고 하차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택시 조수석 뒷문으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 중에 있던 피해자 D(23 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3. 05:30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뇌간 압박에 의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택시 공제 가입 [ 집행유예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