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2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앞 왕복 6 차로의 도로를 백운 휴먼 시아 아파트 쪽에서 천 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맞은편에서 반대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9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18. 08:26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장골 동맥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 2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기부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