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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 차로를 백운 로타리 쪽에서 대성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피해자 F(77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앞 자전거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6. 12:21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대퇴 동맥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당시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 비가 오는 가운데 추월을 하면서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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