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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4 2015나225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제2항...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은 별지1 부동산 표시 제1항 및 제5항 기재 부동산의, 원고 B은 별지1 부동산 표시 제2항, 제3항 및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② 원고 B은 2012. 10. 15. 피고와 포천시 G 및 I 소재 ‘건물 120평, 대지 약 100평, 지붕판넬(블록벽)’(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월세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15.부터 24개월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가 2013. 1.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를 연체하자, 제1심 공동피고 C이 2013. 12. 11. 원고들에게 연체된 월세를 2013. 12. 20.부터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및 기계시설을 포기하고 기계시설을 자진 철거할 것을 약속하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 ④ 피고가 2013. 1.부터 2014. 6.까지 연체한 월세가 총 23,600,000원에 이르는 사실 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이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다” 부분에 경량철골조 컨테이너 가건물 18㎡를 설치한 사실, ⑥ 별지2 도면 표시 “라” 부분 블록조 경량판넬지붕 단층공장 194.04㎡ 내에 피고가 설치한 별지3 물건의 표시 기재 각 물건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원고

B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지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을 점유ㆍ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1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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